얼마 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지(誌)에 경남 김해시가 등장하였다. 부산 옆에 위치한 김해시가 왜 세계적인 경제지의 관심을 느닷없이 끌게 되었을까? 특정한 산업의 흥망성쇠도, 기업의 투자도 아닌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와 지역사회의 반응 때문이었다.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김해시에선 수십 개 나라의 노동자들이 살며 일하고 있지만, 이들과 지역주민들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장면은 평택, 천안, 아산 등 전국 각지에서 표출되고 있다.

1991년 외국인 연수생 형태로 외국인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하게 된지 28년이 흘렀다. 국내노동자의 임금상승과 특정 업종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외국인노동자 채용은 이제 한 세대를 넘어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고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인 시어머니와 외국인 며느리의 고부 갈등은 이제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며, 다양한 피부색과 다른 모국어를 쓰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 수업을 듣는 일은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자녀들은 이제 20대 청년이 되었다.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등을 여행하다 보면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현지 주민들을 조우하곤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양적인 확대와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왔던 시간의 축적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정책당국이 업종별로, 지역별로, 세대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선진국에서 횡행하는 혐오범죄와 극우정당의 출현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편집자]

외국인노동자, 한국 경제의 허리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글에서 빠지지 않는 표현은 아마도 희곡 <시아모 이탈리아니>에서 등장하는 “노동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는 표현일 것이다. 노동력 수급으로 시작된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항상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의 대폭적인 감소 국면에 부닥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요양 등으로 새로운 분야의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인력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말 일본 의회가 극심한 논란 속에서도 단순노동자에까지 영주권을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이런 현안을 다루는데서 탈피하여 보다 세분화한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노동자 인권, 다문화 등의 사회적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하고, 함께 해나갈 것인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건설 쪽은 불법취업 단속 강화를

산업영역 별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입장은 많이 다르다. 다수의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건설부문의 경우 국내노동자 보호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을 강화해 임금경쟁에서 불리한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선 이미 외국인노동자에게 현장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이며, 이로 인해 비용절감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련 당국의 보다 신속하고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조업·농업, 교육·관리체계 강화를

반면 제조업 및 농업 분야의 경우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을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를 되돌려 보내는 현재 방식으로는 노하우 축적 및 안정적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들에 대해선 체계적인 교육,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단순·반복 업무 이외에 더 고급화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및 관리체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들 없이 대부분의 제조업은 가동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결국 이들은 제조업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농업의 경우 계절노동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계절노동자에 대해서는 현재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3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전체적인 인력 규모도 지금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 부문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불법 체류 이탈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 농협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인력 공급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요양·고급 인력엔 영주권 확대를

장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화된 분야의 고급 인력, 간병·간호 등 노인요양 관련 인력의 경우 체계적인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요양 인력 등의 경우엔 우리나라의 관련 자격증을 사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겐 우선 입국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서 관련 분야 활동을 하였을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르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공계 우수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책의 수립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들이 잠시 머무르다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제부터 우리 곁에 오게 되었을까?

80년대 후반 외국인 본격적 유입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1988년 시작된 주택 200만호 건설, 그리고 1985년 이후 진행된 3저(低) 호황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현장에선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3저 호황의 지속은 도시 중산층의 소비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저임금 경쟁력의 버팀목이던 여성노동자들이 서비스부문으로 빠르게 빠져나갔다. 또한 분당·일산 등 5대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건설 부문의 임금수준이 급격히 높아졌다. 급여수준 및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조업 부문의 남성 노동자 이탈이 본격화된 이유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 ‘3D 업종’이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는데, 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비율은 20~30%에 이르러 휴·폐업이 속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무렵부터 불법적인 형태의 외국인노동자 채용이 급증하였다.

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한 정부는 1991년 11월 외국인연수생 형태로 외국인노동자의 합법 채용을 가능하게 하는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를, 1993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인력난은 좀체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좇아 외국인연수생들이 대규모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 취업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2003년의 경우 당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은 36만3000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79.1%인 28만7000명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변질되면서 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이 극에 이르렀다.

체류자격 따라 취업조건 달라져

정부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크게 ①비숙련 노동자, ②숙련 노동자, ③재외동포로 구분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해왔다.

비숙련 노동자의 경우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은 비전문 외국인력의 고용은 일정 규모 범위 안에서 합법화되었다.

비숙련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동포 취업관리제도(2002년), 특례고용허가제도(2004년)를 거쳐 2007년부터는 방문취업제도에 따라 단순노무를 포함한 특정 업종 내에서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경우 별도 비자(F-4)를 발급받은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과거 사회현안이 됐던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체결, 임금체불보증보험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등 외국인노동자 보호조치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불충분한 면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식 통계 93만, 실제론 200만 추정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는 2012년 72만5000명에서 2018년 92만9000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하고 있다. 총 경제활동인구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2년 2.8%에서 2018년 3.3%로 높아졌다. 이 역시 불법체류자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고 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200만 명 안팎이라고 주장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2009년 이후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 출신의 동포우대정책의 영향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한데 기인하고 있다. 2012~2018년 사이에 재외동포 체류자격 노동자는 7만6000명에서 21만2000명으로 연평균 18.5% 늘어났다.

이에 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같은 기간 23만 명에서 26만2000명으로 2.2% 늘어나는데 그쳤다.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지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57.5%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의 영등포·구로·금천구,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포천시 그리고 수도권 규제를 피해 제조업체들이 몰려 있는 충북 음성군의 경우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거리에 나붙은 각종 현수막에 4~5개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공사장 안전표지판이 10개 가까운 나라의 언어로 제작되는 것은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원들.

국내외 출신 경합으로 갈등 증폭

최근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갈등은 건설부문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9년 2월 서울 한남동의 모 건설현장 앞에서는 한국노총 소속의 건설산업노조가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2015년에 건설노조가 시행한 ‘외국인 유입에 따른 영향’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6%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임금하락(67.6%), 노동강도 증가(54.6%) 등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발표된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자리 경합은 치열하지 않지만 건설업의 경우엔 경합이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2019년도 외국인 건설노동자 공급규모는 22만8000명인 데 비해 내국인 인력부족 규모는 13만 명에 머물러 외국인노동자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합 및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과 3D업종에선 중추 역할

이러한 갈등은 일부 건설현장에 국한되어 있을 뿐, 3D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이 된지 오래되었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법무부를 상대로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 및 작업범위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지방의 농·어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어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율은 응답 업체의 8.3%에 불과하다. 절대 다수인 80%가 구인(求人) 어려움을 꼽았다. 이미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환경에 진입하였다.

고숙련자는 월급 300만원 넘겨

외국인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 근무경험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숙련도 역시 향상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생산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월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비중은 경인지역의 경우 12.1%에 이른다. 특히 건설업에선 이 비율이 34.7%에 달한다.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노동자’라는 하나의 틀로서 이들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제조업 비중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외국인노동자들은 값싼 단순노동자가 아니라 경제와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숙련노동자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 신입사원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선배사원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일하고 있는 게 2020년 대한민국 생산현장의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동현장의 변화는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 꼭 외국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방, 중소기업, 산업단지에 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아서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산업단지와 개별 공장들은 존재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공간의 분절과 이민 2세대 등장

서울과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증가 추세를 잘 체감하지 못한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지역의 경우 외모가 잘 구별되지 않는 한국계 중국인 또는 중국 본토 출신의 비율이 79.2%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중은 수도권(51.7%)이 높고, 비수도권(28.9%)으로 가면 급속하게 낮아진다.

반면 베트남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은 서울지역은 20% 수준으로 낮은데 비해 수도권은 48.3%, 비수도권은 71.2%로 급속하게 높아진다. 전국 여론을 주도하는 서울과 대도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를 쉽게 체감할 수 없다 보니 이들이 가져온 사회적·문화적 변화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민 2세대, 갈등·증오·대립 막아야

수도권 남부를 비롯한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은 지방도시의 고용·생산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았으며, 이 가운데 숫자가 비교적 많은 몇몇 국가 출신 집단은 식당과 유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체적인 생태계까지 갖추면서 한국 사회에 깊숙하게 자리 잡았다. 지방에 살면 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도 마주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자녀들은 한국인들이 과거 미국·유럽 등으로 이민을 갔을 때 겪었던 이민 1세대와 2세대 간의 갈등과 똑같은 상황을 이미 맞이하고 있다. 이민 2세대는 본격적으로 사회진출을 시작하는 연령대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적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노동자 2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우리는 이들을 차별 없이 대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이들이 부모 뒤를 따라 얌전하게 지방산업단지에서 묵묵히 일한다면 아마 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의 한국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 새로운 기회와 삶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마도 이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증오, 대립이 본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준영 /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최준영 박사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한 뒤, 2007~2018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일했다. 그동안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