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독일인 친구 K를 우리 집에 초대해 만났다. 어린아이 둘의 엄마인 K는 거침없이 솔직한 성격이라 그와의 대화는 늘 흥미진진하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최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으로 향했다. K는 크리스마스를 늘 독일 본에 있는 친정에서 보냈는데 올해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속상해했다. 그리고 왜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화를 냈다.

어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지 K와 함께 한참 얘기를 나누다, 스위스의 정통파(orthodox) 유대인들이 도마에 올랐다. K가 말했다. “그 사람들은 정부 지침보다 자기들 교리가 더 중요하니까 말이야. 아, 물론 독일인인 내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좀 곤란하겠지만…”
그는 농담이라는 듯 웃었지만 그건 뼈 있는 웃음이었다. 내용이 뭐가 됐건 독일인이 유대인을 상대로 비판을 하는 건 과거사에 얽힌 ‘원죄’가 있으니 조심스럽다는 의미였을 거다.
나는 알면서도 물어봤다. “네 또래도 유대인에 대해선 아직 좀 그런가보지?” “그걸 말이라고.”
42세인 K가 홀로코스트가 벌어졌을 때 세상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과거사의 꼬리는 길고 길어서, 이쯤이면 됐다 싶어 돌아봐도 과거로 통하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우리가 딛고 선 얼음은 안전한가?

소설 <책 읽어주는 남자>(1995년)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독일 작가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본래 직업은 법학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고, 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연방의회 해산 명령과 관련된 소송에서 정부 측 법정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영화 <더 리더>로 제작되기도 한 소설을 비롯해, 슐링크가 쓴 책 상당수는 과거사를 주제로 한 것이다. 그 중 본격적으로 자기 전공을 살려 과거사 청산의 법적인 측면에 대해 다룬 에세이인 <과거의 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홀로코스트와 제3제국(나치 독일)이 일회적인 역사적 사건인데도 그로 인한 동요가 지속되는 것은 문화적 유산을 가진 우리 독일이 문명 상태에서 그런 끔찍스러운 행위를 서슴없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비교 질문이 제기된다. 당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얼음이 사실 그토록 얇았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얼음은 얼마나 안전한가? 무엇이 우리를 깨지는 얼음으로부터 보호하는가? 개인적 도덕인가? 사회적·국가적 제도인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얼음이 두터워졌는가? 아니면 흐르는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얼음이 얼마나 얇은지 단순히 잊어버리게 했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얼음은 얼마나 안전한가?’
독일인 슐링크가 줄곧 과거사에 대해 고민해 온 건 바로 이 질문 때문이다. 단단한 줄 알았던 얼음이 작은 충격에 금이 가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 박제된 줄 알았던 식민 지배와 전쟁, 독재, 노예제 같은 역사가 21세기에 부활해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본다.
독일은 그나마 과거사 청산을 가장 잘해 온 축에 속하는 나라다.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개조해 참혹한 과거를 기억하고, 국가 지도자들이 과거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차례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링크나 내 친구 K처럼, 그것이 죄의식이든 불만이든 간에, 독일인은 과거사의 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독일처럼 적극적으로 과거사와 맞대면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

스페인의 역사를 보면,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여럿 있다. 내전, 군부 쿠데타로 시작된 오랜 독재, 지역 갈등 등이 그것이다.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방식을 짚어보기 전 스페인의 근현대사부터 훑어봐야 할 것 같다.
스페인에선 1931년, 입헌군주제가 무너지고 제2공화정이 탄생한다. 하지만 전통적 엘리트 계층인 귀족층, 군부, 교회는 이 변화를 반기지 않았다.
1936년 7월 17일,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이하 프랑코)을 중심으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 유명한 ‘스페인 내전’의 시작이다. 사실 내전 초기부터 프랑코 반란군이 우세했다. 히틀러의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로부터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공화파)는 소련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먼 데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지원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그런 공화파를 돕기 위해 당시 전 세계 50개국에서 4만여 명이 모여 ‘국제 여단’을 꾸렸다. 이들에게 스페인 내전은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제적으로 민주 세력과 파시즘 세력 간에 벌어진 싸움이었다. 당시 이탈리아 출신의 국제 여단 병사들의 구호는 ‘마드리드를 거쳐 로마로 간다!’였다고 한다. 스페인에서 프랑코를 막아내면 이탈리아의 파시즘 세력도 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구호였다. 국제 여단에는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영국 작가 조지 오웰 등도 포함돼 있었고, 이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카탈로니아 찬가> 등의 작품에서 직접 겪은 스페인 내전을 묘사했다.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예술 작품 중엔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도 있다. 1937년 4월 26일 오후,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 지역에 있는 인구 5000여 명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가 비행기 폭격을 받아 주민 3분의 1이 사망하고 전체 건물의 4분의 3이 파괴됐다. 프랑코가 히틀러에게 공화파 정부를 지지하는 게르니카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고, 독일 공군이 이곳에서 신무기의 성능을 실험했던 것이다.

당시 파리에 있었던 피카소가 이 소식을 듣고 한 달 만에 완성한 것이 <게르니카>다. 작품은 파리 만국 무역박람회에 출품돼 전 세계에 이 작은 도시의 비극을 알렸다. 하지만 프랑코는 자신의 개입을 부인하고 공화파 군대의 짓이라고 덮어씌웠다. 관련자들의 증언 덕에 진실이 드러난 건 1970년대 말이 되어서였다.
1939년 4월 1일, 반란군이 수도 마드리드를 탈환하면서 내전이 끝나고 프랑코 정부의 독재가 시작된다. 그는 고문과 숙청뿐 아니라 반대 세력의 영유아 자녀까지 납치하는 무자비한 독재를 40년 가까이 이어나갔다. 이 어두운 시기는, 1975년 11월 프랑코가 사망하고서야 끝난다.


#'사면법', 강요된 망각 

스페인 군부 쿠데타와 뒤이은 프랑코의 독재는 한국 근대사의 궤적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특히 게르니카 폭격은 1980년 5월 광주를 연상시킨다. 물론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한 지역 전체가 희생된 점, 외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몰랐던 점,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려 했던 점, 이후로도 오랫동안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된 점이 비슷하다. 무엇보다도 과거사가 오랫동안 정쟁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 그렇다.

‘동족상잔’의 내전과 오랜 독재가 끝난 뒤 스페인 사람들은 어떻게 과거사를 정리했을까. 프랑코의 뒤를 이은 건 미리 후계자로 지목됐던 후안 카를로스 1세다. 독재 체제에서 군주제로의 복귀이긴 했지만, 후안 카를로스 1세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개혁을 실시한다. 새로운 스페인의 탄생이었다. 이 시기를 스페인 사람들은 ‘라 트란시시온(La Transición, 이행기)’이라고 부른다. 놀라운 건 혼돈의 시기여야 할 ‘이행기’가 아주 평화로웠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프랑코 사후 첫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가 이른바 ‘망각 협정(Pacto del olvido)’을 맺고 1977년 ‘사면법(Ley de Amnistía)’을 통과시킨 것이다.

사면법의 핵심 조항은 이렇다. ‘1976년 12월 15일까지 저질러진 모든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는,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독재)정부 당국, 국가공무원, 공안기구 요원들이 인권을 억압할 목적으로 저질렀을지 모르는 범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한 마디로 말해 가해자의 죄를 묻지 않는 법, 피해자의 망각을 강요하는 법이다.

스페인에선 이 법 덕분에 스페인이 빠르게 정치 안정을 이루고 민주 사회로 진입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다. 전직 총리인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는 “화합의 정신이 ‘트란시시온’에서 태어났다. 화합은 무덤과 뼈를 파헤치고 서로 머리를 들이받으며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스페인은 이행기 이후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1982년), EU(유럽연합) 가입(1986년) 등으로 비약적인 정치적·외교적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지난 일은 잊고 용서하자’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인가. 내전-독재의 시기에 고문 받고 투옥되고 처형당한 뒤 알 수 없는 곳에 묻힌 희생자들과 그 가족에게 1977년의 사면법은 어떤 의미였을까. 사면법이 말하는 용서의 주체는 누구일까. 혹시 피해자들은 ‘용서할 권리’마저 정치인들에게 빼앗긴 게 아닐까.

#'용서 안 할 권리'도 피해자 몫

‘용서할 권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청준의 단편소설 <벌레 이야기>(영화 <밀양>의 원작)다. 마흔 넘어 얻은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당하자, ‘아내’는 범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아내에게 이웃에 사는 기독교인 ‘김 집사’는 종교의 힘으로 평화를 찾으라고 한다. 김 집사의 끈질긴 권유로 아내는 교회에 나가고, 마침내 범인을 용서할 마음까지 먹는다. 아내는 사형 집행 전에 그를 찾아가 용서한다는 말을 전하려 한다. 그런데 막상 범인을 만나고 보니, 그는 이미 감옥에서 종교에 귀의해 신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죽음을 앞두고 평온한 범인의 얼굴을 보며 전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진다.

“집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느냔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가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선 내게서 그걸 빼앗아 가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다. 슐링크도 위의 책 <과거의 죄>에서 ‘용서하지 않을 권리도, 용서할 권리도, 오직 피해자가 갖는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범죄자의 가족, 후손, 친구, 더구나 정치가들이 용서를 구할 수는 없다’고 쓰고 있다. 스페인 사면법은 그 권리를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행기 이후의 스페인 사회는 ‘신에게 용서받았다’는 범인의 얼굴처럼 평온했지만 풀리지 않은 갈등은 수면 아래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것이 다시 떠오른 건 1990년대 말이다. ‘예전의 기억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프랑코 시대에 정치적 이유로 처형당한 뒤 집단으로 묻힌 피해자들의 매장지를 찾아내자는 운동이 후손들에 의해 시작됐다.
한동안 잠잠하다 변화가 생긴 이유에 대해, 서울대 김원중 교수는 논문 <역사기억법과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대하여>에서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내전과 독재를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의 출현이다. 과거사와 정면으로 맞대면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세계적으로 과거사 청산 바람이 불었다.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스페인어권인 라틴아메리카의 과거사 청산 사례가 미친 영향이 컸다.


#1977년 ’망각협정’ vs. 2007년 ‘역사기억법’

이런 분위기는 2004년 사회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해 9월 ‘내전과 프랑코 체제의 희생자들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범정부위원회’가 구성되고, 2007년 ‘역사기억법(Memoria Histórica)’이 통과됐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내전과 독재 시기에 폭력과 박해를 당한 이들의 권리를 인정, 증진하고 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30년 전의 망각협정과 사면법에 비하면 큰 발전이지만, 이 법에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많다. 피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긴 했으나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선 거의 다루지 않는다. 집단매장지 발굴 역시, 정부가 협력은 하되 사실상 개인 주도로 하게 돼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역사기억법 제정 1주년 즈음 스페인 정부의 그런 태도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여전히 시민단체,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나,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덮어버린 과거사는 언제고 되살아난다는 점이다.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잊지 않는다. 정확한 기억을 복구하고 피해자에게 ‘용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다.

#'뉘우치는 가해자' 정서로부터 출발해야

2017년 6월 스페인 정론지 엘 파이스가 프랑코 사후 첫 민주선거 40주년을 기념해 내보낸 논평을 보자.
“1977년 이후 40년은 스페인 근현대사에서 가장 깊고 길게 민주주의가 유지된 역사다. 인간에 내재하는 모든 불완전성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이뤄낸 세대의 성취를 무시하는 건 부당하다.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두 개의 스페인’ 중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오늘날 스페인은 서구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와 나란히 서 있다. 이런 현실에 자족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걸 폄하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 말은 2020년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18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을 처벌하고 진상규명 활동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세대는 잘 모르는 역사적 사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것을 왜곡하는 사람들, 그에 따른 희생자의 상처 등, 여러 모로 스페인의 ‘역사기억법’과 배경이 겹친다.
다른 점은, 스페인의 ‘역사기억법’이 희생자 피해 보상에 무게를 둔 반면 한국의 ‘5·18 특별법’은 가해자 처벌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진상 규명은 중요하지만, 정확한 기억의 목표가 처벌인지, 아니면 화해인지 질문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딛고 선 얼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 단죄인가, 아니면 용서인가. ‘용서할 권리’를 행사하는 건 정치인들인가, 아니면 피해자들인가.

<벌레 이야기>를 쓴 이청준 역시 슐링크처럼 과거사 문제에 천착해 온 작가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내놓은 작품 <지하실>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지하실> 출간 직후 그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남긴 말의 울림이 크다.

“지난 일들 가운데는 후문만 남고, 당사자들이 숨져 진실은 결국 규명하지 못한 채 다시 편 가르기 하거나 상처만 크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현대사가 너무 격동의 세월이고, 번갈아 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겼던 면이 있습니다. 너무 피해자 입장만 강조하다 보면 도를 넘어버릴 수가 있지요. 서로 ‘뉘우치는 가해자’의 정서를 가져야 긴 화해의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김진경 필자

한국에서 일간지 기자로 일했다. 미국에서 만난 스페인 출신의 남편과 2011년부터 스위스 취리히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 한국 및 스위스 매체에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대한 글을 쓴다. 여전히 정체성을 고민 중이고, 심리적 이방인의 새로운 시각을 글에 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