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10여년 만에 스마트폰은 생필품으로 자리잡았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그런 흐름을 타고 IT기업들은 사회 인프라를 장악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했다. 코로나19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호기로 작동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그리고 방역은 스마트폰 없이는 불가능했다.조혁 필자는 현 시점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플랫폼 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플랫폼 기업은 결국 세금이 투자된 정보통신 인프라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은 정보의 독점과 경제력 집중의 수혜를 누렸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환원에 아직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편집자]

#플랫폼 기업, 코로나19로 성장 가속  네이버 계열사 38개, 카카오는 76개#편리함 이면에는 독과점과 폐쇄성   플랫폼에 종속, 경제 선순환 막아#온건한 '이익공유제'로는 역부족   60여개 기업, 3% 이하 稅 부과 가능#순기능 살리되 부작용 막을 원칙 필요  정보 독점, 경제력 집중을 규제해야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명암이 더 짙어지고 있다. 밝아지는 곳은 플랫폼 기반의 언택트(비대면) 온라인 사업일 것이고, 어두워진 곳은 레스토랑, 카페, 헬스장 같은 대면업종일 것이다. 한쪽은 초호황의 길로 가는데, 다른 한쪽은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코로나19와 플랫폼 사회는 역설적으로 사회 구성원리를 새롭게 재조명한다. 필요와 불필요, 목적과 수단, 생존과 소멸과 같은 상반된 가치와 변화의 과정을 되돌아보게끔 한다. 인터넷 화상으로 진행하는 ‘줌(ZOOM) 미팅’이 활성화 되면서, 불필요한 대면 회의와 세미나가 점차 줄어들고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탄력근로제가 오히려 시도해 봄직한 과제라는 인식을 암암리에 유포시키고 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시는 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재택근무와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사무직 원격노동자(The Remotes), 어쩔 수 없이 출근해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는 간호사,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The Essential),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고되거나 휴직중인 무급자들(The Unpaid), 코로나19 대응에 대처가 불가능한 잊혀진 자들(The Forgotten)이다. 이 틈을 타고 플랫폼의 물결은 이념의 좌우가 아닌, 빈부의 상하를 가른다.

플랫폼 사회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도래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를 새롭게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가 어느덧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었고 코로나19 방역의 병참기지가 됐다.

한국사회는 플랫폼 사회를 제도적으로 대비하지 못해 부작용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상의 기반이 되게 끔 해준 사회와 시민에게 보상을 요구해야할 시점이 왔다. 플랫폼 기업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 그 자리에 올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 상황이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가 어느덧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플랫폼 공정화법'을 넘어선, '플랫폼세(PlatformTax)'를 부과할 때가 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1)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일 100만 명을 넘는 사업자로서 2)국내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3)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며 4) 본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게 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3% 이하의 플랫폼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대략 60여 개의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세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플랫폼의 확장을 막자는 것도 아니고, 플랫폼이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을 사회가 제어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의 향후 전개과정을 감안할 때, 지금서부터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손쉽게 규정하고, 법적형식도 간단한 특별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EU국가에서는 2~7%의 매출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형식으로 부과를 시작했다. 물론 EU의 디지털세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 아마존, 애플과 같은 기업의 조세회피(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를 막기 위한 것으로 결은 약간 다르나,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를 제어한다는 본질의 측면은 동일하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있으나, 본격화 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서둘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플랫폼의 폭발적 성장, Lock-in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확대될수록, 소위 언택트 플랫폼 산업은 확장기로에 놓였다. 2020년 기준으로 네이버의 계열회사는 38개이고, 카카오의 계열회사는 76개다. 삼성계열사가 총 58개(2021. 1기준)개인 것에 비하면(물론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면 다르겠지만), 카카오가 하는 사업은 그 비중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 카카오의 경우 대부분이 소비재 산업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삼성그룹보다 더 막강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랫폼의 영향력은 그저 배달앱 등 몇 개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페이먼트(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PG사업자)사업자를 이미 겸해 운영하는데 이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로 다수의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뱅킹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네이버도 네이버앱플랫폼 하에서 모든 지급결제 및 은행 계좌간 이체가 가능하다.

현재 다수의 청년층들은 ‘카카오뱅크’ 계좌를 이용해 카카오톡에 설치된 카카오페이에 일정 금액을 예치시켜 놓고, 카카오톡에서 선물을 구입하고 이모티콘을 구입할 수 있다. 카카오 사이트 안에서 게임을 하고, 카카오 계열의 멜론에서 음악을 듣는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이용한 택시로 출근을 하고, 대리기사를 호출한다. B2B거래를 제외한 B2C(사업자-소비자) 거래에 있어 어느덧 카카오,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덕분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1월 기준 2020년 1월 초보다  2~3배 이상 올랐다.

이제 곧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까지 허용하게 된다. 기존의 보험설계사 시장은 상당부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퀵서비스에도 진출하면, 기존의 모든 퀵서비스업체들도 대부분 소멸할 수밖에 없다. 배달의 민족은 기존의 배달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일반인들을 ‘배민 커넥트’로 포섭하여 배달시장에 합류시켰다. 결론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배달의 민족은 최근 '배달로봇'을 개발했고, 보도와 공원, 학교와 빌딩을 누빈다. 자율주행로봇이 상용화되어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데 10년 안으로 성공한다면, 배달기사를 고용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각종 데이터가 플랫폼으로의 집중이 의도치 않게 심화된 것도 큰 문제이다. 시민들이 음식점 및 기타 다중집합시설에서의 이용 시 QR체크가 의무화가 되었다. 플랫폼 앱 사업자는 수집한 QR체크의 정보를 가공·처리해야 하고, 수집한 정보는 감염병예방법 제75조 2에 따라 질병관리청 요청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결국, 1차적으로는 음식점과 다중집합시설의 자료보관이 우선이나, 2차적으로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영역이다. 내비게이션은 어떠할까? 빠른 길을 찾기 위해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내비에 제공하는 정보는 어떨까? 데이터 사회에서 데이터는 산업의 쌀이자, 돈이다.

반면 모인 데이터가 우리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를 현재로서 가늠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을 받는 날 오후 9시 무렵, 택시를 이전보다 더 쉽게 잡을 수 있을까? 과거 서울의 강남역 등 몇몇 지역에서 막차시간 전후로 택시를 잡기 어려웠던 시절과 별 차이가 없다. 택시이용료는 더욱더 오른다. 피크타임 때 이용료는 할증이 붙어 내려올 줄 모른다. 심지어 3배까지 탄력요금이 적용되는 경우도 생겼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나란히 부착된 배달의 민족·요기요 광고. (사진=연합뉴스)

폐쇄효과 심해질수록 경제 선순환 막아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편리함의 이면은 곧 데이터의 독점과 폐쇄성이다. 플랫폼이 구축하는 세상의 불편한 진실이다. 플랫폼 내에서 모든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플랫폼 밖에서의 생활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국민 경제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폐쇄효과(lock-in effect)가 심해질수록, 각 경제주체 간, 특히 소비주체간의 거래자체는 줄어들게 되고 계열사 간 거래 또는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 결국 경제의 선순환을 막게 된다. 이미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종속되어 버렸다. 직접 주문을 받으면 배달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현실은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다. 음식점에 전화로 주문하면 ‘저희가 지금 음식하느라 너무 바빠서요. 배달 앱으로 주문해주시면 안 되겠어요’라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플랫폼 공정화법'까지 발의되었다. 정확히는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 중이다.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직접적인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개역할만 수행하니), 입점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입점의 대가로 ‘수수료 갑질’을 규제하려는 의도이다.

지난 해,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방식을 개편하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간 결합심사를 앞두고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계획을 철회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순 배달의 민족의 인수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를 매각한다는 전제하에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플랫폼앱의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과 독과점을 고려할 때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인상 폐해 등으로 작용할 우려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불승인시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 좌절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여당 대표의 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는 주목할 만한 의제지만 너무 온건하며 심지어 나이브하기도 하다. 이와 비슷했던 초과이익공유제는 박근혜 정부 때에도 몇 번 시도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너무 맞지 않다. 당시 고(故) 이건희 회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인 제도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상생협력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조세특별제한법을 개정해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었는데 고작 실적이 200억원 정도에 그쳤다. 10% 감면액 기준, 기금 출자액이 2000억원 정도에 머물러서다. 기업들이 선의(good faith)로만 작동한다면, ‘김용균법’이, 나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왜 필요할까. 시민들은 살 만한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회에 걸 맞는 새로운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그 기능을 하지만, 세제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플랫폼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 원칙

플랫폼세의 기반인 소득세는 전쟁에서 비롯했다. 19세기 영국의 수상 윌리엄 피트가 나폴레옹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고안해냈다. 당초 소득세를 도입할 당시에도 반발은 많았다. 소득세가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고, 납세자들이 모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세금 제도라 주장했다. 몇 번의 개정과 폐지를 반복한 끝에 결국 소득세는 도입되어, 지금 기간(基幹)세목이 되었다. 사회적 수요가 세제를 만든다. 세제는 정치다.

1929년의 세계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케인즈의 긴급처방에 따라 대규모의 뉴딜사업들 통한 공적수요를 창출했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법안들에 서명했다. 이 당시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90%수준에 달했는데, 요새라면 공산주의라 비난을 받기 딱 좋겠다. 이 당시 가장 주목할 법은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었는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엄격한 구분을 통해, 금융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도록 했다. 이것이 현대 금융제도의 원칙이 되었다. 이 제도가 무너지자,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결국 플랫폼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 플랫폼세의 도입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1) 문어발식 확장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즉 수직적 계열화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2)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 내의 사업자의 관계를 어떻게 공정하게 규정할 것인가, 3) 플랫폼을 형성케 한 시민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세금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4) 마지막으로 플랫폼 사회 하에서 배제·축소·소멸할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정해야 한다.

우리의 지혜는 과학기술 발전에 제공한 여가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중대하고 당면한 생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모여져야 한다. 플랫폼 사회로 전환은 국가의 효용과 기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돋보였던 플랫폼의 ‘방역시스템망 구축’과 같은 순기능은 살리되, 플랫폼이 가져올 정보의 독점과 경제력의 집중을 과감히 동시에 규제해야 한다.

자기를 스스로 규율 할 시장이 있을까? 20세기 사회철학자 칼 폴라니가 말한 모든 인간과 자연을 원자로 갈아넣을 '악마의 맷돌'은 곧 플랫폼 사회에서 재현될 것이다. 인간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 때다.


조혁 필자

전직 공무원. '조혁'은 필명(조세개혁의 약자)이며 현재 법률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정책들에 관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