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 영업시설 방문 시 QR코드를 확인하거나 수기명부에 개인정보를 적어왔다. 하지만  수기명부에 개인정보를 적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 개인안심번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 번호를 암호화해 한글·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6자리 문자열을 만드는 방식이다. 덕분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덜고 역학조사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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