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말,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종교시설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5대4)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두고 미국의 진보진영은 그동안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긴즈버그가 소수의견을 낸 이유…“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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