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세금으로 잡으려 했다. 취득(세), 보유(종합부동산세), 매각(양도세)의 각 단계마다 세율이 올라갔다. 특히 다주택자 대상의 세율과 가격상승폭이 큰 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종부세의 세율이 많이 올라갔다. 이광수 필자는 여기서 멈추거나 늦추면 안된다는 쪽이다. 요즘 보기 드문 목소리다. 땅으로, 집으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과세의 고삐를 늦추면 안된다는 원칙론을 고수한다. 경제신문과 보수 미디어를 중심으로 온건론이 많이...
[이광수 칼럼] 부동산세, 현행 과세 원칙을 지켜야 가격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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