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10’. 비상장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 창업자의 보유 주식 1주에 최대 10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이 4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흔히 벤처 업계의 ‘숙원’으로 불리는 ‘경영 방패’가 마련된 것이다.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창업자가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위협의 걱정 없이 투자 유치 등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하지만 이상민 필자는 복수의결권이 자칫 ‘약(藥)보다는 독(毒)’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상민 칼럼] 복수의결권, ‘약(藥)보다는 독(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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