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fake news)의 범람으로 인터넷 방송, 인터넷 미디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이나 소집단이 직접 뉴스 및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면서 자극적인 제목, 텍스트, 영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콘텐츠 이용자의 입맛이나 성향에 맞춰 확증편향을 부추기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 봇(Bot)과 플랫폼 서비스도 확대되는 추세다.
가짜뉴스의 범람에는 기존 언론매체의 책임도 크다. 속보 경쟁이나 경마식 보도, 광고성 기사 등으로 인해 언론매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틈을 가짜뉴스가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유통 채널을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살펴본다. [편집자]

#가짜뉴스 범람으로 피해 커지자

  포털·플랫폼 잇따라 자체 검열 실시
#독일·프랑스, 사업자 법적 의무 강화
  미국은 '사적 검열' 우려로 자율규제
#가짜뉴스와 싸울 4원칙 실천하라

①규제 대상·목적 분명히 해야
②적발·처벌보다 교육 및 예방을 
③사업자 모니터링 의무 강화
④정부·이용자·사업자 연계 협력 


한국에서 인기 절정인 유튜브는 최근 선정성, 폭력성, 혐오조장, 정치적 편향성 등의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대해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일명 ‘노란딱지’)을 붙여 광고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고객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4·15 총선 이후에도 댓글 본인 확인제를 유지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최근 코로나19에 관한 가짜뉴스에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 거짓주장, 음모론이 담긴 글을 ‘게시물 삭제’ 방식으로 관리하는 중이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IPP)들의 이런 조치는 가짜뉴스(Fake News)의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물론 네이버의 게시중단 임시조치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인격권 침해가 있을 경우,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시작된 제도이다. 네이버는 또한 댓글실명제 등을 도입해 인터넷 환경에서 악성 댓글이나 거짓 정보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유튜브, 네이버,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짜뉴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언제부터 우리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

가짜뉴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은 바로 2016년 미국 대선이다. 어느 선거보다 가짜뉴스가 많이 유통됐으며, 가짜뉴스가 대통령 당선인을 바뀌게 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대선 막바지인 2016년 10월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유통된 데 대해 미국 사회는 그 책임을 페이스북, 구글 등에 전가했다.
이에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가짜뉴스를 추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 하원도 가짜뉴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 결과 정보승인법(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이 통과되었다.

가짜뉴스의 피해는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난민정책에 대한 비난을 시작으로 가짜뉴스 때문에 각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극단 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무시하기에는 인터넷의 파급력이 너무 커서 국가적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해 왔다.

미국과 유럽은 법률, 제도를 통해 가짜뉴스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유럽에선 소셜미디어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본인들의 서비스 공간에서 혐오표현, 명예훼손, 폭력적 선동 등에 해당하는 가짜뉴스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 됐다. 결국 사업자들은 정부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철저한 인터넷 검열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로 인해 인터넷 공간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인 자유로운 표현과 그에 따른 숙의 과정이 사라질 위험도 커졌다. 이들 사업자들이 문제 소지가 있을만한 글이나 게시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사례

독일의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을 강도 높게 규제하는 네트워크시행법(Network Enforcement Act, NetzDG)을 채택했다. 독일에서 규제의 출발점은 난민정책에 불만을 품은 극우정당 지지자들에 의해 SNS에서 인종혐오적인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부터다.
독일 정부는 초기에 소셜미디어 기업에 자율규제 압박을 가했다. 법무부 주도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사업자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전담반을 꾸려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을 24시간 안에 삭제하기로 하는 협의안을 맺으며 사업자 차원의 자율규제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된 삭제 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017년 3월 독일 정부는 소셜네트워크에서의 혐오발언, 명예훼손, 폭력적 선동 등 형법상 22개 조항에 저촉되는 불법 내용물을 즉시 삭제하되, 위반 시엔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2017년 6월 30일 연방의회를 통과해 10월부터 발효됐다.

독일의 ‘네트워크시행법’은 두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규제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과잉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표현·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는 선진국에서 가짜뉴스의 규제를 법 제도로 시도하려 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비판이다.

둘째, 사업자에게 위법성을 판단하여 삭제하도록 한 것이 무책임하고 광범위한 ‘검열’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법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필요한 삭제 결정은 사법기관에서도 쉽게 하는 결정이 아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과 거액의 벌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본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과잉 삭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온라인상 예술표현, 사회비판, 정치적 행동주의, 독립 저널리즘 등을 차단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선거기간 중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규제 당국이 긴급결정권을 발동하여 사이트를 차단하고 해당 뉴스를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법 역시 ‘허위정보’ 개념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법에서는 ‘허위정보’를 ‘허위정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검증 가능한 요소가 부족한 사실에 대한 모든 주장이나 비판’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판사에게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어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속 심의와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벌금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과잉 삭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적 검열의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 사례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로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나라답게 아직 법률과 제도로는 사업자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독일·프랑스처럼 긴급 삭제를 주도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미국에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관련해 표면적으로는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6년 대선 이후 사업자 자율규제의 양상이 그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과거엔 강력한 법적 보호 속에서 사업자가 시민사회 등의 요구나 압력에 대응하여 사업상 이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규제 방식을 고수해 왔고, 정부로부터 개입이나 간섭은 없었다. 그러나 2016년 대선 이후엔,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반감과 법적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 때문에 이런 원칙이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각종 선거나 중요한 정치적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정보 유통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의회의 압력도 강해졌다.

미국에선 ‘사적 검열’ 문제를 가장 우려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독단적으로 삭제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미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체’는 정부이지 민간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이 ‘사적 검열’을 하는 것은 법적 책임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한국형 해결방안은 뭘까

선진국들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콘텐츠의 생성자, 배포자를 찾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과거와 달리, 가짜뉴스 유통경로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규제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제어할 실질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최초 생성자뿐 아니라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들까지 모두 찾아내어 제어해야 하는 정보통제는 모두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선 이미 법원 판례를 통해 포털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그럴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선 삭제 등의 처리를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해 왔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각종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네이버 등은 ‘임시조치’라는 방식으로 명예훼손, 가짜뉴스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로 차단하고 있다. 유튜브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노란딱지를 붙여 아예 광고수익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

①가짜뉴스의 규제 대상·목적이 분명해야
우리나라도 주요 법안이나 정책들을 보면, 가짜뉴스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행정권한 강화, 검열권 강화와 함께 사업자들에게 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국, 유럽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반드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의 규제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는 점차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듯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법적 규제로 연결되진 않는다. 법적 제재를 하려면 규제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검열의 문제를 동반하는 사안에 대해선 민주주의 원칙 아래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②가짜뉴스 막을 교육·예방이 우선
법적 규제 못지않게 가짜뉴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미디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나 진흥 방식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규제적 측면을 아예 간과할 수는 없지만 가짜뉴스는 이용자가 없으면 그 필요성이 다할 것이고 만드는 사람도 차츰 사라질 것이다.

최근 해외에서도 가짜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연구되고 있다. 가짜뉴스를 누가 이용하고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생산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찾거나, 사업자에게 감독 권한을 주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게 된다.

따라서 가짜뉴스 범람을 계기로 콘텐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진흥법이나 기술개발 지원책이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 결국 가짜뉴스의 유해성을 정부, 사업자, 국민이 모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③사업자 모니터링 의무 강화
사업자들은 ‘노란딱지’, ‘임시조치’, ‘게시물 삭제’ 등의 방식으로 모니터링 의무를 실천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선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치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삭제 등의 조치를 행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모니터링 의무로 인해 사적 검열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선별하고 대처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선 가짜뉴스 대응책의 하나로 사업자 모니터링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인터넷 환경을 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효과인 자유로운 의견 창출의 제한이다. 또한 이 같은 사업자의 규제를 정치적·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정보가 통제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④새 규칙을 위한 세 주체의 협력
인터넷 공간의 규칙을 형성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은 정부, 이용자뿐 아니라 사업자 몫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계적인 삭제, 제한 조치 외에도 사업자 입장에서 선도적인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짜뉴스 근절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결국 가짜뉴스에 대한 기존의 규제정책 외에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주요 법안이나 정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 정의로 가짜뉴스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규제 대상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셈이다. 규제 목적에 대해서도 정부나 사업자, 이용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가 무엇인지 명확히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정의한 후 실질적인 규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 이용자를 없앨 수 있는 교육 정책, 정확한 뉴스·정보에 대한 진흥정책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까다로운 규제로 가짜뉴스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사람이 없다면 가짜뉴스 범람은 잦아들 것이다. 물론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교육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한, 가짜뉴스가 아닌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진흥시킬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의 해결을 위해선 이것을 누가 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가는지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가짜뉴스 생산자, 유포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방식만으론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사업자들의 책임 아래 모니터링 및 삭제를 하는 방식도 부정적이다. 결국 인터넷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규정이나 가짜뉴스를 선별하는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도 무차별적인 ‘퍼나르기’를 자제해야 한다. 단순히 편리함과 자기과시를 좇기보다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확한 정보나 콘텐츠를 선별하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 사업자, 국민, 이 세 주체가 모두 적절한 대응을 실천해 나갈 때 가짜뉴스가 사라지고 인터넷 미디어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말처럼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 그 단계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박성순/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 교수

한양대 석·박사(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중국산동예술대학 교수로 근무했다미디어 산업·정책미디어법영상 뉴미디어에 관한 연구를 주로 했다. 저서로는 <영상제작의 이해>, <여론과 함께하는 국정소통>이 있다. <방송제작론>을 공동번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