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금융위기 때 최종대부자 역할
  한국은행에선 아직도 신중론 우세
#美 연준법보다 기업여신 요건 낮지만
  과거 자발 대출 많아 부정적 자세
#한은, 통화주의 매달려 채권 매입 선호
  손해 연대책임 때문에 금통위도 뒷짐 
#금융시장 멈출 땐 ‘심폐소생술’ 절실
  무사안일 벗어나 책임감 갖고 앞장서야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은 물론 가정, 학교, 일터의 모습이 달라지고, 나아가 판단의 기준과 경제정책의 틀까지 움직이고 있다. 도쿄올림픽의 연기는 차라리 작은 일에 속한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의 논객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이제 세상은 코로나 전(BC)과 코로나 후(AC)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한다.

지금부터 몇 달간의 노력이 우리를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급격히 바뀌는 세상에서 과거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고만 있다면 이는 한가한 자세다. ‘급히 할 것과 천천히 할 것’으로 나누는 실용적 자세가 요구된다. 유연한 생각을 갖자는 말이다.

그런 시각에서 몇 차례에 걸쳐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옮겨갈 그 어떤 곳의 방향만이라도 미리 짐작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 칼럼에서는 그것을 ‘코로나 딜’이라고 부른다. 코로나는 왕관 아닌가!

최종대부자 역할, 미 연준은 가능한데
한국은행은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나?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오랜 속담이 있다. 부화뇌동(附和雷同)이라는 뜻이다. 망둥이는 물 밖에서도 공기호흡을 하는 물고기다. 썰물 때 바닷물이 빠진 갯벌 위에 갇히더라도 펄떡펄떡 배를 튕겨 용케 물을 찾아간다. 우아하게 유영(遊泳)하는 다른 물고기와 다른, 웃픈 몸짓이다.
망둥이의 웃픈 몸짓은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우아할 리 없고, 원칙이 있을 리 없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각국의 모습이 그와 다르지 않다.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고, 엄청나게 재정자금을 퍼붓는다.

한국도 그 대열에 서 있다. 3월 16일 한국은행은 12년 만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췄다. 금융시장은 이를 ‘빅컷(big cut)’이라고 부르며 환영했다.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조치를 흉내 낸 부화뇌동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19일에는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계획까지 발표했다. 부화뇌동을 넘어서 부창부수(夫唱婦隨)다. 그러자 정치권과 시장·언론의 기대는 더 커졌다. 미 연준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까지 직접 매입하니 한국은행도 똑같은 일을 해서 금융시장을 살리라는 주문이자 기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법률상 어렵다’는 의견도 들린다. 24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한국은행의 직접적인 자금공급계획은 거론되지 않았다. ‘최종대부자’ 역할에 관한 한국은행의 결단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한국은행법, 미 연준법과 유사

금리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미 연준의 최종대부자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자칫 정치적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는 1984년 특정 은행, Johnson Matthey Bank의 파산을 막았다는 이유로 엄청난 곤혹을 치렀다. 그때 ‘철의 여인’이라는 대처 총리를 사정없이 몰아세운 사람이 토니 블레어였다. 무명의 초선 의원이던 블레어는 청문회에서 영란은행의 무원칙한 최종대부자 역할을 밝혀냈는데 훗날 노동당 출신 총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는 금융경색을 풀기 위한 방법과 속도는 정치권이 아닌 한국은행에게 맡기는 것이 정답이다. 7명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는 그런 무거운 결정을 위해서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다가오는 4월의 금융통화위 위원 임명은 그래서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 판단과 법리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독립성을 가진 한국은행이 미 연준과 다른 길을 가려는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이유를 법률에서 찾는 것은 존중하기 어렵다. 한국은행법은 미 연준법을 모델로 삼아 만들어졌다. 따라서 법률상 미 연준은 가능한데, 한국은행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특히 최종대부자 역할에 관해서는 한국은행법이 미 연준법보다도 훨씬 자유롭다. 미 연준은 7명의 위원 중 5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영리기업 여신이 가능하지만, 한국은행은 4명(과반수)만 찬성해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미 연준처럼 나설 수 있다.

2011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영리기업에 여신하려면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舊 한국은행법 제80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났던 건국 초기의 경제상황에서 만들어져 현실성이 없는 조건이었다. 그 조건 때문에 영리기업 여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 연준은 다양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시장을 신속하게 안정시켰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여야 의원들은 한국은행을 한참 다그쳤다. 그러다 한국은행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법을 고쳤다. 현재 한국은행의 영리기업 여신 실행조건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미 연준법 섹션(Section) 13(3)의 실행조건과 똑같다. 그러므로 법률을 이유로 내세워 ‘한국은행이 미 연준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추측과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美 연준의 해법은 ‘담보부 대출’

지금 미 연준은 금융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신상품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다. 머리가 아플 정도도 다양하다. 대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미 출시했던 기성품이다. 중요한 것은 모두 대출이라는 점이다, 국채의 무한 매입은 오히려 보완책에 속한다. 미 연준이 발표한 PMCCF, SMCCF, PDCF, CPFF, MMIFF, TALF는 모두 F자로 끝난다. 특별대출 프로그램(Facility)을 말한다. <표 참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미 연방준비은행은 서류상의 회사(SPV), 즉 영리기업을 설립하고 SPV는 금융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CP, MBS, 회사채 등을 매입한다. 그 매입자금은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온다. 즉 SPV가 매입한 부실자산을 담보로 연준은 대출한다. 생각보다 단순하다. 누구에게 무슨 금융상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의 F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잘 아는 금리 조절과 양적 완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다. 존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밀물이 되면 모든 배가 함께 뜬다(The rising tide lifts all boats)”는 원리다.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그 방법이 좋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작동이 완전히 멈추면, 유동성은 유동성이 아니다. 배가 함께 뜰 수 없다. 따라서 특정 기관을 콕 집어서 특정 자산을, 특정한 가격에 매입하는 선별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그것이 ‘F 방식’, 즉 대출이다. 미 연준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날부터 두 달 동안 ‘F 방식’을 통해 무려 8000억 달러를 공급했다. 그것이 빈사 상태의 금융시장을 살린 첫 번째 심폐소생술이었다.

물론 선별적 조치는 반드시 특혜 시비와 적정성 논란을 부른다. 1984년 영국의 구제금융이 그랬다. 보수당의 요구로 부실은행을 인수한 영란은행은 노동당이 집권한 뒤 은행감독권한을 박탈당했다. 특혜 시비 때문이었다.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역할에는 그 정도로 정치적, 법률적 위험과 부담이 따른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왕관을 쓸 자격이 없다. 한국은행은 어떤가?

한은의 조직문화, 선제적 대처 막아

법률을 보지도 않고, 한국은행 내부에선 지레 미 연준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추측 또는 체념이 지배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BC)의 고정관념이다. 그런 고정관념이 형성된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한국은행 안의 뿌리 깊은 통화주의(monetarism)다. 통화주의는 유동성 공급량에만 관심을 갖고, 경로와 원인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공개시장조작은 좋은 수단이고, 대출은 나쁜 수단이라는 패티시즘(fetishism, 물신숭배)을 만든다. 한국은행의 경우 과거 독립성이 취약했을 때 정부가 요구하는 분야·산업에 대해 정부 기준에 맞추어 비자발적으로 대출했다. 거기서 대출은 나쁜 수단이라는 패티시즘이 생겼다. 그때 한국은행은 대출로 늘어난 유동성을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흡수하기 바빴다. 거기서 공개시장조작은 좋은 수단이라는 패티시즘이 생겼다.

한국은행은 채권매매를 좋아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위해서 채권을 사는 데 한국은행의 거부감이 비교적 작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대출을 싫어한다.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잘 늘어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출조건을 완화하기보다 대출 한도만 늘린다. 코로나 이전(BC)에도 상업은행과 기업에게 한국은행의 대출창구는 그림의 떡이었다. (※한국은행의 어떤 지역본부에서는 역내 상업은행이 신청한 대출금의 10%도 대출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대출한도가 몇 년째 5조원 이상 남아돈다).

둘째, 한국은행의 조직문화다. 1997년 이전에는 재무부장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었다. 그러므로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최종대부자 역할을 한국은행이 먼저 나서서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재무부장관이 금융기관 긴급여신이나 영리기업 여신방안을 제안하면, 그때서야 검토를 시작했다. 그런 수동적 문화가 남아있는 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민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지휘하는 야전사령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정책당국이 아니라 정책당국의 백댄서 역할에 머물게 된다.

셋째, 법률적 허점이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한국은행이 손해를 보는 의결을 했을 경우 연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한국은행법 제25조)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법에도 없는, 황당한 규정이다.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2004년 5월 대법원)은 있지만, 민사소송은 다르다.

어쨌든 현행 한국은행법의 손해배상책임 때문에 금융통화위 위원들이 미 연준 위원들과 똑같은 적극성을 갖기 어렵다. 위기 시 최종대부자 역할은커녕, 평소에도 대출보다 국채 위주의 공개시장조작에 집착하게 된다. 안전자산 선호성향이다. 참고로 금융통화위는 현재 대출금리 결정권까지 총재에게 위임하고, 대출업무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금 한은엔 대담한 발상 전환이 필요

미 연준이 한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상황이 미국보다 평온한데, 똑같이 흉내 내는 것은 부화뇌동이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과거에 형성된 조직문화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몸을 사린다면, 그것은 독립성을 갖춘 한국은행의 태업이자 직무유기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이전(BC)의 조직문화를 버려야 한다. 과거 존재감이 없었을 때 한국은행은 절체절명의 금융위기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자존심을 지키는 데에 만족했다. 1992년의 투신사 특융이 대표적이다. 1989년 증시부양조치(12.12조치)에 실패한 정부는 한국은행을 향해 자금난에 빠진 3개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여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때 한국은행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했고, 정부는 부랴부랴 국회에서 원리금 지급보증 동의를 얻어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끝내 3개 투신사에 대해 직접 여신을 하지 않았다. 2조9000억원을 풀면서 7개 시중은행을 통해 우회하여 지원하는, 복잡한 전대(轉貸) 방식을 취했다. 정부의 원리금상환 보증도 못 미더워 명백한 영리기업 여신을 일상적 은행대출로 포장한 것이다. 지독한 위선이요, 삐뚤어진 자존심이었다. (※필자는 <법으로 본 한국은행(2020년, 율곡출판사)>이라는 최근 저서에서 이를 ‘비겁한 처신’이라고 평가했다)

그런 일은 몇 년 뒤 외환위기 때도 반복되었다. 정부의 ‘금융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997년 12월 한국은행은 26개 증권사와 13개 종금사에 대해 약 2조원을 지원했다. 그때 한국은행은 돈이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게 대출했다. 대출채권 회수를 둘러싼 궂은일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필자는 이를 ‘한국은행의 도덕해이’라고 평가했다)

다행히도 지난 10여 년 동안엔 좀 달랐다. 금융경색이 시작되었을 때 정책당국끼리 협업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출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유동성 규모에만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통화주의식 해법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우회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도덕해이(moral hazard)로 이어진다. 금융자원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1997년 12월 한국은행에서 대출받은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은 열심히 일할 유인(誘因)이 없었다. 두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자금을 배분하고 회수했는지, 한국은행도 모르고 재무부도 모른다.
현재 진행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안하면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겠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아마도 그 펀드가 어떤 회사의 CP와 회사채를 어떤 원칙과 금리로 투자하는지 면밀히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지는 게 부담스러워…. 감사원이 사후적으로 점검하는지도 확실치 않다. 모름지기 꿔준 돈은 받을 사람이 직접 챙기는 게 정상이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악착같이 회수해야 한다. 남에게 맡길 수 없다.

금융위기 땐 주도적으로 수습 나서야

참고로 미국의 금융재벌 JP 모건은 금융위기 때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같은 역할을 자처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일종의 떡고물이었다. 지금의 미 연준은 민간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 않으려고 설립된 상설기관이다. 그래서 미 연준은 지금 이 순간 직접 서류상의 회사(SPV)를 설립하고, 매입할 담보물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채권회수까지 책임지려고 한다.

필자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 연준처럼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한국은행을 기대한다. 그것이 국민을 향한 한국은행의 봉사다. 한국은행이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할 때 미 연준과 같은 존경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건 중앙은행이건, 위기 시에 소극적이고 방관자적 자세라면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은행법 개정논의가 진행될 때 필자는 바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과 김종률·김성식 의원, 나아가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구했다. 그러면서 약속한 말이 떠오른다.

“또 다시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면, 지금처럼 꾸물거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뛰고, 미 연준이 뛰면 한국은행도 뜁니다. 더 이상 핑계는 없습니다.”

필자는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갈망한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종률 의원과 맺은 약속이다.

필화(筆禍)가 염려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국은행이 꼴뚜기라는 말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결코 작거나 못 나지 않았다. 그 반대다. 또한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는 속담도 틀렸다. 꼴뚜기는 공기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망둥이처럼 갯벌에서 뛸 수 없다. 망둥이와 꼴뚜기는 그냥 다른 물고기다.

미 연준과 한국은행도 그냥 다른 중앙은행인가? 그렇다면, 2011년의 한국은행법 개정은 사치요, 공염불이다. 한국은행에 부여된 독립성과 마찬가지로.


차현진 필자

금융전문가. 서울대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유펜) 와튼스쿨에서 공부했다. 대통령비서실, 미주개발은행(IDB)과 한국은행 워싱턴사무소장, 기획협력국장, 금융결제국장, 부산본부장을 거쳤다. 저서로는 <애고니스트의 중앙은행론>, <숫자 없는 경제학>, <금융오디세이>, <중앙은행 별곡>이 있으며 그동안 여러 매체에 칼럼을 써왔다.